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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분실신고

by pino222 2024. 6. 27.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우리나라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때에는 빠르고 정확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시 조치

  1.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면허증 분실신고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분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실신고를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운전면허증 발급사진이 들어간 사진 한 장과 수속 수수료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분실신고를 완료한 후에는 대한민국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를 통해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절차

  1.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시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만약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국민신용카드로 충납하거나 인출 가능한 현금을 지참하고 행정기관이나 우체국에서 지문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3. 지문 등록이 완료되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발급 절차를 밟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시 빠르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야만 안전하고 원활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분실된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분실신고를 제때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절차와 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 분실신고와 재발급 절차를 숙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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