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하거나 은퇴할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으로, 근로자의 권리로 보호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퇴직 후 몇 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1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주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이 큰 규모일수록 빠르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 이러한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임금체불신고를 통해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퇴직금의 지급기한을 엄격히 지켜야 하며, 퇴직자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보상이며, 그에 따른 지급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기업의 법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퇴직금에 대한 지급기한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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