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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by pino222 2024. 8. 6.

24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4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들이 최소한으로 받아야 하는 시간당 임금을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정하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24년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 증액되어 9,20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23년 대비 5.8% 상승한 금액으로, 최저시급이 올랐다는 것은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들이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 노동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24년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계산하여 결정됩니다. 24년 최저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945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고 근로시간을 늘리는 경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노동계는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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